도로공사, 수납원 노조 불법점거로 지역 주민까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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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수납원 노조 불법점거로 지역 주민까지 피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9.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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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인권침해 없었다. 불법점거 끝내야 대화 가능"
노조원들이 10일째 도로공사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노조원들이 10일째 도로공사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사진=한국도로공사]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이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명이 텐트 수십여 동을 설치해놓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특히 한 직원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 및 4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침에는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지하주차장 입구 양 옆으로 200여명의 노조원이 도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구호로 시비를 걸어 마찰이 발생하는 등 직원들은 출근 시점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2층 로비의 청소 등을 요구하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6명을 1시간여 동안 억류했다. 자회사 직원들은 풀려났지만 사무실이 집회장소인 2층에 있어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하이패스 여자배구단 체육관과 입구공간을 무단 점거해 선수들의 훈련과 수면을 방해하는 등 경기력 저하가 우려되고 회사 곳곳에 쓰레기를 무더기로 쌓아놓았으며 수백개의 붉은 현수막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말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한 사내 수영장을 이번 민주노총의 불법점거로 인해 지난 10일부터 수영장 이용이 무기한 중단됐다.

이에 11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명도 생존수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원들이 매일 밤늦도록 문화제 행사를 열고 대형스피커를 통해 온종일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민중가요를 틀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노조 차량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돼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측은 일부 인권단체의 노조원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해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고 화장실 전기 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됐으나 현재는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청소는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열기 반입 요구에 대하여는 전기 용량 초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커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노조 측이 농성장 등에 설치된 CCTV를 상자 등으로 가려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시 농성장 위층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 직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며, 가로등에 설치된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우천 시 누전으로 인해 본사 건물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대화거부에 관련해서는 지난 9월초 각 노조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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