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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분, 효용성 못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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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신고해봐야 솜방망이 처분, 효용성 못느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1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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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소비자 신고 2901건 과태료 부과 382건 불과 지적 개선책 촉구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최근 대법원에서 온라인 장터인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난 가운데 정작 도서정가제 위반에 대한 조치는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져 온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해 1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 330건이 있었으나 진흥원은 이중에 145건을 계도 조치했고, 185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으나 이중 단 30건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고자 입장에서 보면 신고해봐야 과태료 등 실질적인 조치는 9%밖에 안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작년에는 808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127건으로 15.7%였고, 2017년에는 981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과태료부과는 62건으로 6.32%에 그쳤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소비자의 신고가 2901건이 있었으나 2122건은 계도조치 됐고, 과태료 부과는 382건으로 신고대비 13.6%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017년을 기점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신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신고해봐야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 소비자 입장에선 효용성을 못 느끼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계도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과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3년 2월부터 시행됐으며 2014년도부터는 최대 15%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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