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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서 제외…동일한 강등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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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서 제외…동일한 강등조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18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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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기존 '가' 지역 '가의1'‧'가의2'로 세분화… 우리 수출기업 영향 최소화 적극 지원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18일 0시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그간 우리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서 수출통제 구분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3개 지역(가의1, 가의2, 나)으로 개편했다. 일본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유일하게 포함되며, 이는 일본이 한국에 조치한 동일한 수준(A그룹→B그룹)의 강등조치다.

그간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

산업부는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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