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 사업 추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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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저공해 사업 추진 확대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9.17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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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구미시청 전경. [사진=구미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노후된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 5000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6.7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1.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3억원) ▴전기자동차(429대 62억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저공해 조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9월 30일~10월 4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서울) 진입에 따른 운행제한은 오는 10월 30까지 저공해 신청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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