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거창군,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23일부터 시작
상태바
거창군, 거창구치소 주민투표 23일부터 시작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9.16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투표 내달 11∼12일...투표운동 누구나 가능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터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투표운동이 시작된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로 거창군의회가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동의안이 상정되고 23일 최종 결정된다.

거창군은 지난 5일 거창군수 명의의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동의안이 제출된 5일부터 주민투표 발의일 전일까지 사전 주민투표운동은 금지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구치소 신축 터를 원안대로 할 것인지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주민 의견을 묻는다.

투표운동 기간 중 누구든지 주민투표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운동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투표일 기준 19세 이하, 거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문·방송사 관계자와 종사자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투표 운동과 관련한 야간 옥외집회도 오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된다.

 이밖에도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연설 금지장소(병원·진료소·도서관 등)에서 연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투표를 전제로 투표일은 내달 10월 16일 이며, 사전 투표는 10월 11∼12일이다.

투표장소는 각 읍·면에 지정된 투표소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사전투표는 오후 6시) 투표할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