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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체납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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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체납차량 집중단속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9.16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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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체납차량 집중단속에 나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9월 현재 거창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1,770백만 원 중 463백만 원으로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군청 재무과 직원을 중심으로 5개조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하반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해 체납한 차량이다.

 4회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영치될 수 있다.

특히 군은 영치활동과 더불어 재산압류 외 급여,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차량,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근절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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