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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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9.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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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부지방산림청
사진=남부지방산림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울 중심으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유림 내 주요등산로, 국립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단체 합동 범국민 참여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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