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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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27억 부과
  • 장용수 기자
  • 승인 2019.09.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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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청 전경. [사진=KNS 장용수 기자]
대구북구청 전경. [사진=KNS 장용수 기자]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북구는 지역내 소재한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8만 3099건에 427억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427억원은 지난해 391억원에 비해 9.0%가 증가했으며, 원인으로는 개별주택공시가격 6.07%, 개별공시지가 8.27%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눠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9월 30일까지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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