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9.12~15) 중 어선, 낚싯배, 화물선, 유선여객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16년~18년) 포항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13건으로 어선이 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3건, 화물선 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1건이 적발됐다.
한편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추석 연휴 중 낚싯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추석연휴 특별단속 기간 중 해·육상 합동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전개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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