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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사칭 중금속 기준치 130배 ‘자연동’ 제조‧판매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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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사칭 중금속 기준치 130배 ‘자연동’ 제조‧판매자 구속
  • 김린 기자
  • 승인 2019.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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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9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그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도 전량 압수했다.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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