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51 (금)
옥천군 2019년 정기분 재산세 33억5800만원 부과
상태바
옥천군 2019년 정기분 재산세 33억5800만원 부과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9.09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비 7.1% 증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등 상승 요인
옥천군청사 전경 모습
옥천군청사 전경 모습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옥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0,663건에 33억5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옥천군 관내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부과,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두 차례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39,463건 31억2천800만 원, 주택분 2기분 1,200건 2억2천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2천200만 원(7.1%)증가한 것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도 전국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730-3032) 및 읍‧면사무소 재무‧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