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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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9.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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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영천시는 국비 등 약 8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5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의 발생 원인을 저감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 영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차량 소유주의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도 제외된다.

보조금은 대상차량에 한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차종·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의 200%를 추가로 지급한다. LPG 1톤 트럭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대상자,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LPG 1톤트럭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입 비용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고일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천시는 국비포함 추경예산 약 6억을 확보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며, 제조・판매사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23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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