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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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9.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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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주시
사진=영주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영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등 15억 8000만원의 대폭 확대된 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132대를 조기폐차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조기폐차지원사업비(500대) 8억 4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10대) 4000만원, 전기자동차구매(10대) 1억 5000만원, 전기이륜차(10대) 2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60대) 1억 7800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5대) 5500만원, 건설기계엔진교체(20대) 3억 3000만 원 등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은 16일부터 19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해야 한다.

조기폐차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건설기계)이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건설기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등급 안내콜센터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창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제원에 따라 총톤수가 3.5t 미만인 경우 최고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영주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전기자동차구매지원금은 대당 최고 1500만원, 전기이륜차는 대당 평균 25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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