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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미만 영아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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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미만 영아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이중근 기자
  • 승인 2019.09.0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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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영월군보건소(소장 전미영)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2세미만의 영아이며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사망·질병 및 입양대상 아동 등) 조제분유도 지원이 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기저귀 6만 4천원, 조제분유 8만 4천원으로 구매비용을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하면 대상자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지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한 보건소, 읍·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만 24개월 되는 날의 전날까지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안된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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