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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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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19.09.0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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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5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2019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배려와 존중으로 폭력 없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의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폭력 예방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강사로 초빙된 한국범죄학연구소 민수진 연구위원은 미투 운동의 발생 배경과 의미, 양성평등과 성인지 능력의 필요성,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 4대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의 비전 등을 제시해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준배 시장은“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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