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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안심신고제' 시행 위한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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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안심신고제' 시행 위한 변호사 위촉
  • 장경정 기자
  • 승인 2019.09.0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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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안심신고제 변호사 위촉식[사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안심신고제 변호사 위촉식[사진=한국전력공사]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안심신고제」시행을 위한 변호사 위촉식을 시행하였다.

9월중 시행 예정인「안심신고제」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부조리 사항을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는 신고 내용을 상담한 뒤 변호사 명의로 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한전이 부담하게 된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위촉식에서「안심신고제」는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보호하여,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내부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한전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촉된 4명의 변호사(박재우, 김나윤, 김배년, 노창현)는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지원 정책 발굴과 긍정적인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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