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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최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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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최대 2시간
  • 김린 기자
  • 승인 2019.09.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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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추석을 맞이해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7개소 외에도 추가로 372개소의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오는 6~15일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서울 112,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6,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4, 충북 17, 충남 19, 전북 19, 전남 59, 경북 32, 경남 22, 제주 3곳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행안부는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과 상인들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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