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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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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추석선물·식사접대 해도 될까요?”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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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을 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카드뉴스를 제작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은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에는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이라면 1회 100만 원까지는 선물이나 식사를 할 수 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공직자이나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간 내 직장 동료 사이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넘어서 줄 수 있다.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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