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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낚싯배 승선 신고를 위한 낚시해(海) 앱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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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낚싯배 승선 신고를 위한 낚시해(海) 앱 시범운영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8.30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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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파출소 낚싯배(105척) 대상 9월1일부터
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낚싯배 승선신고와 긴급구조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낚시해(海)’앱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의 5개 해양경찰 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싯배 총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중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는 거제남부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싯배 105척이 해당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낚싯배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는 승선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낚시해(海) 앱은 승객용, 선장용, 해양경찰용으로 구성되고, 오는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낚시해’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싯배의 제원과 조석(물 때), 금어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선명, 선장 연락처, 입항 예정시간 등 자신의 승선정보를 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상용메신저 등으로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긴급구조’신고기능을 통해 해당 낚싯배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해경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해(海) 앱을 통한 스마트 신고로 번거로운 승선 신고 절차가 신속, 간편화되고 낚싯배 사고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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