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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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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2심 '파기환송'…“뇌물혐의 분리 선고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2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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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도 파기환송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법원은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2심 재판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사건을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혐의와 구별하지 않고 선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따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 등과 따로 구별해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담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대화내용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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