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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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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장경정 기자
  • 승인 2019.08.2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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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통합물관리의 기틀을 다진 공을 인정받아

[KNS뉴스통신=장경정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이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상’을 수상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10번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상 수상
△주승용 국회부의장 10번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상 수상

국회사무처는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한 법률을 선정하여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본 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률 발의 건수 평가인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법률의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법으로, 기존의 법안 발의 건수만을 높이기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를 막고 입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평가 방식이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5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 중 원안가결이 8건, 수정가결이 6건, 대안 반영이 49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해 주 부의장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12차례의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한 끝에 발의되었으며, 발생원부터 시작하여 물을 모으는 새로운 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모은 물의 다목적 활용과 재이용, 수질·수량 및 수재해의 포괄적 관리,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까지 포함하는 물순환의 회복 등 통합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함께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지난 20년간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 물관리 업무를 나누어 분장해 발생하고 있던 예산낭비와 규제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법안으로, 주 부의장이 20대 국회에 들어와 이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들 법률의 제·개정으로 우리나라 물 관련 업무는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다가올 물 부족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중복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어, 국가 정책과 국민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활동인데 올해까지 총 10회 수상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법 통과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의 효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경정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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