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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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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만 유가보조금 지급한다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8.2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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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오는 9월 5일부터는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8월)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 1806개소 중 1만 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하고,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유소 경영자는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유소의 판매정보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용이해지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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