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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1월 16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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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1월 16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2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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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악저지 요구… 국회 앞 3만 명 규모 전망
사회적대화 유지 등 협상과 투쟁 병행하며 한국노총 요구 관철 방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노총이(위원장 김주영)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한 노동자대회를 오는 11월 16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제7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자대회 개최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맺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행된 것이 거의 없다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유급주휴수당 폐지, 유연근무제 확대 등 추가적인 최저임금법과 근기법 개악이 추진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특히, 현장의 노조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 현 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현실화 등을 통한 노조 할 권리보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경영참가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등 경제민주화 4법 개정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정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 정책협의 및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대화도 유지하는 등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며 한국노총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주영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의 세 가지 중요 노동의제들이 시작은 거창했지만 가는 과정들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국회에서 재량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노동시간제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 노동적인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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