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2:20 (화)
남구, 추석 앞두고 불법 광고물‧노상 적치물 정비
상태바
남구, 추석 앞두고 불법 광고물‧노상 적치물 정비
  • 박강호 기자
  • 승인 2019.08.27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편 초래 행위 중점 단속
자진 정비 유도‧시정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광주 남구 불법 광고물 정비[사진=광주남구]
△광주 남구 불법 광고물 정비[사진=광주남구]

[KNS뉴스통신=박강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 및 다중이용시설, 보행로 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을 일제 정비한다.

특히 차량 소통 및 보행 불편에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먼저 지난 2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3주간에 걸쳐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가 진행된다.

남구는 2개 정비반을 편성,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지정 게시판이 아닌 곳에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대량으로 내거는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기간 인도 등 보행로에 점거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냉장고와 에어컨 등 대형물품을 적재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7명을 구성된 기동순찰반 3개조로 꾸려 각 조별로 서문대로와 군분로, 푸른길 공원 주변, 독립로, 봉선중앙로, 천변좌로, 봉선로, 대남대로 등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정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단속될 경우 최대 2차례까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민족 대명절을 앞두고 불법 행위가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인 및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강호 기자 pgh1958@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