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 음주·난폭·보복운전근절 100일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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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음주·난폭·보복운전근절 100일 작전
  • 정찬성 기자
  • 승인 2019.08.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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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으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며 또 난폭운전·보복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 예정이며,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집중단속 하기로 하였으며, 30분 간격으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월부터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 중에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위험 운전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와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의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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