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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행안부 “5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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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행안부 “5배 징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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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출장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징계 요구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출장 시작, 복귀 시간을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관리자의 결재를 거치도록 개선해 실제 출장을 간 시간만큼 여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출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여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의 출장 여비 부당수령 문제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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