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자체해결제 시행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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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자체해결제 시행 연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8.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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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송교육지원청
사진=청송교육지원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교육지원청은 23일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초·중·고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설명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안내를 통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 해결,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의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수를 3분의 1이상으로 위촉,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도교육청)으로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한 교육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절차의 간소화·효율화를 통한 학교 본연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개정된 법률은 책임교사를 포함해 모든 교원들이 숙지해 업무처리와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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