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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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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 우병희 기자
  • 승인 2019.08.2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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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는 이달 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반려동물의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한 동물의 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미등록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최대 60만원 이하, 정보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내·외장칩 등록일 경우에는 시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13개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인식표를 부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동물유실·사망 및 소유자 전화번호·주소 등의 변경신고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아직 미등록한 시민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기간인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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