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산림청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오염 방지 및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8월 23일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에서 숲사랑연합회 합동 총 30여명이 산림 내 위법행위를 계도·단속하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과 연계하여 △산행·야영에 수반되는 취사·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계곡 주변 무단 상업행위·시설물 설치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투기, 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된 위법자에 대해여는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산간계곡을 찾는 국민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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