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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월1일부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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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월1일부터 완화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8.2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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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4.17% -> 월2.08%로 낮아져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내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통상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며느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부양 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상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50%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시는 시청 및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에도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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