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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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 조형주 기자
  • 승인 2019.08.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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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경북 18만 3000가구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가구는 2018년 및 2019년 총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2018년 6월1일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대상이 안된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 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반기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기간 중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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