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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20일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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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20일 차량 액화산소 선박에 불법충전한 업체 적발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8.2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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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소장 김정호)는 20일 오전 10시 남해군 미조항 정박 중인 A선박(7.93톤, 연안통발)에 불법으로 액화산소를 공급, 충전한 B업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B업체 직원 C씨는 20일 오전 8시경 A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고압액화 산소 2통을 가져와 충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압가스 충전업체 허가시설 내에서 충전하지 않고 부두에서 불법으로 이동식 충전기를 사용해 충전한 것이다.

어선에 실리는 초저온용기의 경우 바닷물에 노출되는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액화산소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어 2차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남해파출소는 안전순찰을 더욱 강화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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