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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절차 완료했지만 늦은 신고…과태료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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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절차 완료했지만 늦은 신고…과태료는 가혹”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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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규정에 따라 모두 완료했지만 관할 지자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갑자기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돼 어린이집 폐지가 어쩔 수 없어 이를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육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완료하고 해당 지자체에 폐지를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지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지를 위한 요건은 모두 충족했고 폐지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사전 신고 규정의 본래 취지가 보육 아동의 보육권 보장에 있는데 보육 아동들의 안전한 전원조치를 포함한 폐지 요건을 모두 완료했음에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 입장에서 고충을 살피고 해소하려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견표명’ 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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