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300억원 신청접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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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300억원 신청접수 나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8.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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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명절 상여금 등 임금지급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 한달간이다. 단, 3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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