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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개월…‘폭언’ 가장 많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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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1개월…‘폭언’ 가장 많이 접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1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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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뒤 한 달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해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였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것”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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