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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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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8.19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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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창군
사진=거창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한 지도·홍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가축방역담당으로 방문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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