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6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의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환자‧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또한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이 마련돼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인력도 배치돼 있지 않아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비롯해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는 삭제된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다른 서류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에서 인감증명서가 삭제된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