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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촌주민 소득 증대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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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산촌주민 소득 증대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추진
  • 이중근 기자
  • 승인 2019.08.16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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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보호협약 마을대상 국유임산물(잣종실, 송이) 무상양여

[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산촌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8월부터 10월까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잣종실, 송이)을 무상 양여한다고 밝혔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 산림보호활동 등 보호협약 의무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주민들에게 생산량의 90% 이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 지난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에서 잣 3,683㎏, 2천4백만원과 송이 200㎏, 3천3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 더불어, 영월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도 주변 소나무, 잣나무에 대하여 솔잎 변색 등 의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을 활용하여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이며, 양여 받은 마을에서도 국유림 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임산물 채취 시 관련법령 및 양여조건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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