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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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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추가 지원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8.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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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사 전경
보은군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보은군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가 추진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군은 이를 위해 관련예산 4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추가로 10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보은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현소유자가 6개월이상 보유해야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며, 건설기계 3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지원금 대신 대당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540-3251)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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