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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A 안의농협 조합장 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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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A 안의농협 조합장 검찰 징역형 구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8.1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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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검찰이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A 함양 안의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40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A 조합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함께 기소된 양계업자 B씨도 같은 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A 조합장에 대해 “조합장임에도 사리사욕을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 조합장 변호인은 “통상의 보조금 사건은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 받는 방식이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점이 없고 양계장도 완공되었다. 다만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조합장은 최후진술에서 “자부담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한 것”이라며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조합장과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A 조합장은 지난 2015년,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양계농가 A씨와 공모해 11억여원이 투입되는 양계장 현대화시설사업의 자부담금 2억3천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증명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받기 위해 법인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건으로서 결국 A씨는 함양군 보조금 3억318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B씨도 A 조합장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되고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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