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문경시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4000여건에 4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올해부터는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 등 성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이고,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는 직계존속이 없어 사실상 독립세대주인 경우이거나 직계존속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