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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집단 쟁의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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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50개 사업장 ‘집단 쟁의조정신청’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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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충원’‧‘비정규직 정규직화’‧‘임금 6% 인상’ 주요 쟁점
“조정기간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29일부터 파업 돌입”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지난 13일 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50개 사업장(조합원 2만여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집단으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간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6% 인상 등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간중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산별적인 총력 투쟁을 통해 추석 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특수목적공공병원 2개, 지방의료원 20개, 민간중소병원 14개 사업장과 사립대병원 14개 등 모두 50개 사업장이다.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중 특수목적공공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이며, 지방의료원으로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인천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사립대병원으로는 건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이다. 민간중소병원은 14개로 특성교섭을 진행해 온 녹색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과 지부 현장 교섭을 한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국립대병원지부들과 일부 사립대병원 지부들은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며,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나중에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익사업인 병원 사업장은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쟁의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가하여 2019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그럼에도 조정 기간중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부별로 파업 찬반투표 진행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8월 28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연다. 이어 8월 29일 이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산별적인 총력 투쟁을 통해 추석 전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부별로 아침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조합원과 함께 하는 임단협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을지대학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는 매일 아침 출근선전활동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지부장 강창곤)와 경희의료원지부(지부장 손기경)는 13일 각각 병원 로비에서 조합원과 함께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조선대병원지부도 13일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에게 집중 선전홍보 활동을 했다.

이화의료원지부(지부장 허창범)는 14일 12시, 건양대병원지부(지부장 조혜진)는 14일 12시 40분에 병원 로비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경)는 8월 22일 점심 시간에 노동쟁의조정신청 보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 조정신청을 앞두고 현장 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차이가 좁혀지거나 잠정합의에 이른 지부도 늘어나고 있다. 고대의료원지부(지부장 노재옥), 강동성심병원지부(지부장 장정윤)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강동성심병원지부는 8월 16일 저녁 6시에 승리보고 대회를 열 계획이다. 원광대병원지부(지부장 전현규)는 지난 6월 4일 총액기준 6.9% 임금 인상 등에 합의 한 바 있다. 일부 사립대병원지부 등은 좀 더 교섭을 진행한 뒤 노동쟁의조정신청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예년에 비해 대상 사업장 숫자는 다소 줄었으나 교섭시기는 전년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졌다. 2017년의 경우 73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의 경우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월 8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 뒤 5월 29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임금인상을 포함한 세부 사항은 특성별 교섭과 지부별 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 대표들간에 특성별 교섭을 진행했으며, 사립대병원을 비롯한 그 외 지부들은 산별 현장교섭(대각선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는 ▲노동존중일터 만들기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 실현 ▲임금인상 등이다. 임금인상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와 민주노총의 올해 요구율을 고려하여 총액대비 6% 인상을 요구하되 타결시 하후 상박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9년 법 개정 혹은 신설에 따른 단체협약 신설과 개정 요구안(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모성보호, 업무상 출퇴근 재해 등)도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간의 노동쟁의조정기간 중에 실무교섭, 집중교섭, 밤샘 교섭 등을 통해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병원 사용자측이 적정한 임금인상, 국민건강 증진, 환자안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히,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 지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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