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13일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출산율 하락과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시행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45세까지의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다.
또한, 전입세대는 주택 전세자금 또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대출금 한도는 1억 원 이하이고, 연간 이자지원 최고금액은 150만 원으로 최고 3년간 총 4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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