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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12일 육군 제8962부대와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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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12일 육군 제8962부대와 양해각서(MOU) 체결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8.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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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 위한 업무협약
사진=통영해경
사진=통영해경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와 육군 제8962부대(부대장 정천환)는 12일 제8962부대에서 국가 안보 및 해양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호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합방위작전 임무를 맡고 있는 양 기관의 협력강화가 주 목적으로, 해상·해안에서의 수색 및 구조, 해상 차단 및 대테러 작전, 적 침투 세력에 대비한 자체 훈련 적극 지원 등 전반적인 해양 안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통해 통영을 비롯 6개 시·군 관할 해양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통영해경과 사천·남해·하동 해안에서의 경계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제8962부대가 각자 운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해 상호 정보를 긴밀히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천환 제8962부대장은 “사천·남해 해안에서 통영해경과의 협업으로 더 굳건한 경계태세가 구축될것으로 기대되며 국가 안보 확보 및 국민 안전에 매진하겠다 ”고 했다.

이에 김해철 통영해경서장은 “지난번 제8358부대와 더불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할 해안 경계작전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국가 안보 및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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