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시행령 개정안에는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제한 없이 축소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특히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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