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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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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2.05.3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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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영광군은 20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 토지 169,604필지에 대해 6개월간의 조사 및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결정된 공시내용을 토지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지로 개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에 대비해 전라남도 평균(4.6%)과 비슷한 평균 4.4%상승 하였으며 지가공시대상 중 최고지가는 영광읍 신하리 2-3로 1,70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낙월면 석만리 산129로 152원/㎡으로 조사되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6월1일부터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하면 “재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300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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