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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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 윤태순 기자
  • 승인 2019.08.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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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R&D특구 지정에 이은 또 하나의 특구 지정
옥외 영업 허용·규제 완화 ‘관광 활성화’
포항의 볼거리·먹거리를 관광·서비스 산업으로 연계
김정재 의원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포항의 미래 먹거리는 ‘해양관광’”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사무실
김정재 국회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 환호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 송도, 포항운하로 이어지는 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자유한국당)은 12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협의를 거쳐 경북도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가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 최종협의를 거쳐 경북도 고시를 통해 최종 승인 되었다. ‘영일만 관광특구’는 경주 보문관광특구(1994년), 울진 백암온천관광특구(1997년), 문경관광특구(2010년)에 이어 경북에서 네 번째 선정이다.

이번에 관광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여남-영일대-송도 일원 2.41㎢ 규모로, 영일만을 중심으로 한 포항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포스코 야경, 죽도시장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관광특구의 가장 큰 매력은 도시 관광브랜드 가치 상승, 외국관광객 유치 촉진, 관광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구축 및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광특구 선정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ㆍ도비 등 예산 지원은 물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대여·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관광특구 내에서는 포항시가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 시행 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 조치도 가능해 지며 관광 서비스와 안내 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지원 가능케 된다.

김 의원은 특구지정에 따라 △포스코 야경과 함께 걷는 영일대해수욕장 불빛 특화 거리 조성 △이색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다이빙 축제 △명사십리 송도해수욕장 옛 명성 되찾기 프로젝트 △환호공원 명소화 사업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강·소형 R&D특구 지정에 이어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라는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다”며 “이로써 포항은 과학과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4차산업 선도도시로 발 돋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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