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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등록야영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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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집중 단속…등록야영장 지원 강화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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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안전·위생기준 등이 관리되지 않아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야영장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늘(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2214개소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한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헤 신청할 수 있다.

야영장 방문 시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누리집 또는 네이버플레이스를 통해 관광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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