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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 청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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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민 청원 심의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9.08.12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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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모습
양산시의회기획행정위원회 현장활동모습 [사진=양산시의회]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는 지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된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심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원인은 웅상야구장 조성에 따른 잔디광장의 손실과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솔밭공원 훼손을 우려해 올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을 취소요구 했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추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이고 이미 총 사업비 19.2억원 중 실시설계 및 사전공사 발주를 위한 예산 4.2억원이 2019년 양산시 예산으로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사업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원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양산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정석자 위원장은 사업추진 부서인 양산시 체육지원과에 “청원인들의 우려를 잘 살펴 솔밭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본 청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청원 심의의 소회를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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