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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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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 업무협약식 개최
  • 정승임 기자
  • 승인 2019.08.09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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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부터 유통,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증대 기대
좌 설준홍지부장 우 김종긱목포시장[사진=목포시]
(좌) 설준홍지부장 (우) 김종식목포시장[사진=목포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목포시가 7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 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은 김종식 목포시장과 목포사랑상품권 총괄판매대행점인 설준홍 NH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장이 47개 판매대행점을 대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은 목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관리 등을 총괄하고 정산업무를 도맡게 된다.

목포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은 농협, 축협, 기업은행, 중앙·산정·동부·삼학새마을금고, 목포·꿀벌·용해·북교신협 등 47개 본·지점이다.

상품권은 개인당 월 70만원, 연 400만원 까지 구매 가능하며, 가맹점이 환전을 할 경우에는 환전일로부터 3일이내 가맹점주 계좌로 입금된다. 9월에는 상품권 출시 기념으로 10% 특별할인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평상 시에는 상품권 금액의 6% 할인 혜택이 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고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가맹점을 통해 상품권이 유통되면 카드수수료 절감,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와 상권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해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으니 지역 상인들께서는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사랑상품권은 9월 2일 부터 일제히 유통된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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